부산역 광장 살인사건...70대 남성의 보복성 계획 범죄 들통

검찰 수사 결과 두 달전부터 계획, 혐의 부인했으나 고의성 입증 후 재판행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70대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으며 C 씨도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과거 B 씨의 신고로 형사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 살인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CCTV와 부정감정서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B 씨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준비해 급소를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향후 피의자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