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화순군의원,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복지 토대 마련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회 통과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진보당·화순읍)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돌봄의가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3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김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석봉 부의장이 공동 발의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화순군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화순군의회 제공

특히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돌봄노동자 복리 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정의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용현황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교육 및 훈련·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최초 발의된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지 못했던 돌봄단순노무직과 돌봄서비스직군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 돼 이들의 권리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를 지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및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지방소멸을 맞이하는 전남의 여건 상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을 이루는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만족으로 이룬 '좋은 돌봄'은 우리 군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노동자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며 '조례 제정으로 돌봄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숙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5월 돌봄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차례의 간담회를 여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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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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