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료 부의금 빼돌린 경찰 간부 기소

공무집행방해 피해 입은 동료에 대한 합의금도 가로채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또 다른 동료 경찰관에 대한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피의자에게 받은 후 일부만 전달한 뒤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A씨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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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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