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공항특별법 연내처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시의회, ‘제376회 정례회’ 통해 조례안 등 59건 처리

수원특례시의회가 ‘군공항특별법 연내처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76회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가결 및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배지환(국, 매탄1·2·3·4)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8일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된 지 2주일 만이다.

배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수원 군공항의 이전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제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께서 수원시민의 염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현실적인 방안인 ‘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켜 정치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김진표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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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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