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7살 남학생과 성관계...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 "일시적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죄질이 불량하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여교사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여교사 A씨는 대구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남학생 B군(당시 17)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해할 우려가 있어 성적 학대 행위로 본다"며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