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40년 역차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과밀억제권역 지정 지자체 내 기업 부과 세율 과도… 기업들 떠날 채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94년 전문 개정을 마지막으로 멈췄다"며 "수도권 밖 지역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도 도시 간 역차별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날 토론회는 김승원(민·수원갑)·백혜련(민·수원을)·김영진(민·수원병)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작 수도권 지역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과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역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실제 ‘과밀억제’라는 이름의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의 경우만 살펴봐도 2000년 89%였던 재정자립도(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 비율)는 20여 년만에 반토막이 된 상태로, 지금도 수도권에 남은 기업 3곳 중 1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경기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실제 올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6%(전국 평균 4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6%보다 40%p 가량 높은 89%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모습이다.

재정자주도(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역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위에 해당하는 55.7%로, 전국 평균 69.6% 및 도내 평균 69.1%보다 14%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970∼80년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우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기업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과 한국모태펀드(정부 주도 펀드) 출자금 600억 원 및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출시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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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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