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괴롭힘' 중학교 동창생 끝내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상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B씨를 상대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A씨는 B씨에게서 7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한 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아버지가 때렸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B씨의 주거지 및 상주의 찜질방 인근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및 700여만 원의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허위신고 사실과 함께 폭행치사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달 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부검의에 대한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Back choke· 상대방의 경동맥을 졸라 뇌 쪽으로 전해지는 피를 차단시키는 기술)’를 걸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특정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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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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