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고속도로 IC 지켰더니 체납차량 55대 3400만원 징수

전북도-경찰청-한국도로공사, 13~15일 각종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전북도가 경찰, 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체납 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 55대를 적발해 3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북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시・군,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개별 기관 체납 금액만 징수해 왔다.

▲전북도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벌인 가운데 체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강제로 견인되고 있다. ⓒ전북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북도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확인,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에 단속하며 효과를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가운데 1회 체납 차량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5대를 적발해 체납액 2000만 원을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징수하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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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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