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재추진

교육자치·교육현장 지원 위해 분리 불가피… 대통령령 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 및 원활한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또다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추진한다.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과정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해 온 도교육청은 수 년간 결실을 맺지 못하자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에 총 25개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중이다.

도교육청 소속의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의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모두 6곳으로, 전국 37개 통합교육지원청(서울 11개, 경기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의 16.2%에 달하는 상태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교육행정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적은 학생 수로 인해 2개 이상의 지역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설치됐지만, 지난 10여 년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경기도의 경우 효율적인 현장 지원 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을 수립, 같은 해 10∼12월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화성오산의 경우 10년 동안 연평균 4.3%(화성)와 7.9%(오산)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학생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2국 체제에 총 132명의 직원만 배치돼 과도한 업무 및 학교 현장 지원 기능 약화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하남의 경우도 광주 5.3%와 하남 3.6%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등 학생 수만 6만3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2국 체제에 총 92명의 직원만이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에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화성·오산지역은 동탄 1·2신도시와 세교지구 등 잇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 수가 112만6312명(2022년 6월 말 기준)에 달하면서 학생 수도 16만 명을 웃돌았고, 광주·하남지역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하남이 광주보다 훨씬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2017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경기도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또 2018년 당시 신창현(민, 의왕·과천) 국회의원과 2021년 최종윤(민, 하남)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역시 예산의 효율성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송옥주(민, 화성갑) 국회의원 등 해당 시·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경기도의회에서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교육지원청 신설을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아직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회를 통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던 전략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가능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2월부터 ‘통합교육지원청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 올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최근 도교육청과 지자체간의 교육협력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은 경기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이지만, 도교육청의 조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통합교육지원청 체제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맞춤형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실제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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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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