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와 술자리 중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 건설사 대표 '법정구속'

징역 5개월 실형 선고…경찰 간부는 감봉 1개월 처분

일선 경찰 간부과 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건설시행사 대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43·여)와 일선 경찰관 C씨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술자리에서 여성 폭행하는 피고인 ⓒ연합뉴스

A씨는 'B씨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녔다.

A씨는 술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B씨에게 주먹질·발길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술자리 동석자인 경찰관 C씨는 A씨의 폭행을 방치했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C씨는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