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평택시·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 오는 21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서 고충민원 접수·해결

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오는 21일 국민권익위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평택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음에도 관련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민원을 접수·해결을 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번 국민신문고 운영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협업으로 참여해 다양한 민원 해결서비스를 젝송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불공정 거래 △신용회복 △행정·복지·환경 등 행정 전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도 수렴한다.

남성진 대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권익위와 함께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3년 제6회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12일 '2023년 제6회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가 지난 12일 2023년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의료보장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과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택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평택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수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연장승인 등 68건이 심의·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생활실태나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강의

평택해양경찰서는 13일 장진수 서장 주재로 사무실, 파출소, 함정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이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비위 등 4대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평택해경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근무지 내 주류반입·음주행위 △출동 중 낚시행위 금지 △외국어선 단속시 어획물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함정 근무자 자체 사고 예방교육 △적법한 선박 검문검색 위한 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

장 서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두가 신뢰받은 평택해경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음주운전 등 4대 비위와 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