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 총책 바꿔치기 적발...검찰, 실제 업주 30대 구속기소

허위진술한 지인도 함께 재판행, 수사 들어오자 처벌 피하려 범행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압세워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가 뒤늦게 들통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A(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범죄를 숨겨준 지인 B(37)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대 2만2813%의 범정초과이자를 요구하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총책으로 지난 4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자신의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자 B 씨를 총책으로 내세워 처벌과 범죄수익환수를 피하기로 마음 먹었다.

B 씨에게 범행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로 자백하게 만들고 종업원들에게는 실업주가 B 씨라고 지목하게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A 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 씨를 대부업체 총책으로 구속시켰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총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구속시키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총책을 내세운 결과 초동수사시 A 씨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현재 A 씨의 관련 범죄를 계속 수사중인 경찰에게 범죄수익 재산정 및 A 씨에 대한 보전조치 보완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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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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