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심서 징역 20년…왜 형량 8년 늘어났나

쟁점된 강간살인미수 인정…10년간 신상공개도 결정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8년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31)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논란이 된 강간미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벗겼음을 인정했다. 이에 A씨의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신상을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머리만을 노려 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밟았"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두고 '여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외모 및 복장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간 미수 혐의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정황으로 볼 때 "청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가 속살이 보일 정도로 B씨의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을 느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전과 기록 등을 근거로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아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불우한 성장 과정이 영향을 미친 사유로 참작되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린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혐의를 받았다.

▲A씨의 B씨 가해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 CCTV 화면서 갈무리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1심에서부터 폭행 사실 자체는 중죄로 다뤄졌다. 다만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경과하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가 그 '잃어버린 7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해당 상황을 증언하지 못하는 가운데 A씨의 행동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입은 의복의 DNA 재감정을 실시해 B씨 바지 안쪽에서 3곳, 바지 바깥에서 1곳, 가디건에서 1곳 등 총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를 검출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가 강간 목적으로 B씨의 바지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DNA가 묻었다고 보고 A씨에게 제기한 혐의를 종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아울러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당초 작년 10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이번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법정에서 대기하던 취재진 앞에 울음을 쏟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판결에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온라인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는 1심 판결을 보고 절망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후 저는 죽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가 석방 후에도 고작 40대인데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공포를 B씨는 호소했다. B씨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A씨의 구치소 동기를 통해 A씨가 출소 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주소 등의 정보를 외고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신상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A씨의 신상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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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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