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서 의결

전남 영광군이 참여하는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정협의회에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5개 지자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의결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 ⓒ영광군

공동건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김영식 국회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에게 전달됐다.

5개 지자체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지 지자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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