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위한 폭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원심보다 높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나와도 성범죄는 인정 안 돼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위한 폭행이 인정되면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1)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옮긴 후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DNA 재감정 결과에서 피해자의 옷에 A 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1심까지는 성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B 씨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A 씨가 접촉하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B 씨 옷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보통 청바지와 달리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 힘든 구조였고 최초 목격한 결창관 등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해줬다.

피해자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재범 우려에 대한 호소글까지 올렸고 결심공판에서 B 씨는 "반성문 1600페이지 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항소심 선고 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라며 울먹였으며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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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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