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한 농협, 국유지 무단점유 수년간 주차장 등 사용

이천시, 뒤늦게 변상금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 해당농협 측 "관련법규 잘 몰랐다" 해명    

경기 이천의 한 지역농협이 당국의 허가 없이 장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국유지 관리기관인 이천시는 뒤늦게 해당농협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지역 내 A지역농협이 부발읍 죽당리 일원에 대규모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인접한 국유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년 간 무단 사용해왔다.

▲이천의 한 지역농협아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농협 측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임. ⓒ다음지도 캡처

무단 점유된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제방(홍수를 예방하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흙 따위로 막은 언덕)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면적 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A농협은 당국의 허가 없이 담장과 가설건축물 등 지장물을 설치해 임의로 사용해 왔다. 제방부지 뿐만 아니라 구거와 도로 부지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농협 측은 당국의 허가 없이 미곡처리장 부지와 인접한 약 1800㎡ 규모에 달하는 국유지(구거‧도로 등)를 무단 점유해 아스콘 포장과 함께 경계펜스 설치, 작업장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행정당국이 국유재산 관리에 두 손을 놓고 있던 사이 해당 농협의 국유지 불법 사용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농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농협이 국가 소유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당시 관련법규를 잘 몰라 발생 된 일"이라고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협의 불법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자진철거‧원상회복)을 내렸고, 무단점용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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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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