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 12일 선고...검찰은 35년 구형

항소심 과정서 성범죄 혐의 추가, DNA도 검출되며 신상공개 명령에도 관심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옮긴 후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DNA 재감정 결과에서 피해자의 옷에 A 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1심까지는 성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B 씨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A 씨가 접촉하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B 씨 옷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보통 청바지와 달리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 힘든 구조였고 최초 목격한 결창관 등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까지 인정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피해자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재범 우려에 대한 호소글까지 올렸고 결심공판에서 B 씨는 "반성문 1600페이지 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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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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