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도 받아

같은 혐의로 출소 9일 만에 동일 범행...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12일 선고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지난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로부터 얼마 전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 씨와 함께 B 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 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A 씨는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검찰은 최종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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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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