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간 계곡 내 무단취사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림 내 휴양객들의 무단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8월 말까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64명)과 드론감시단(7팀) 등 전담 인력과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일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지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을 한 후, △무단취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적치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훼손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도 하겠지만,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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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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