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주택, 전기사용 줄이면 캐시백 ㎾h당 최대 100원 추가"

다음달 부터…7월분은 집중 완화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기간'

한국전력공사는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오는 7월분에 한해 이번달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절감량 1㎾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 최대 100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 기본 캐시백이 지급된다.

다음달에 사용하는 전기 절감량부터 기본캐시백과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당 30~70원 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24년부터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당 30~50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 현금과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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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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