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무원노조 "도 넘어선 민원인 공직자 폭행 용납 안 돼"

전북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완주군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완주군공무원노조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완주군 축산·환경부서 공무원과 완주군의원 등은 지난 달 31일 가축분뇨 유출 의혹에 따른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업체 직원은 개선사항을 지도하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모자를 벗어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업체 직원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전북 완주군청사ⓒ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적극 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인권과 사생활 등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면서 "위민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는데도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폭력'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공무원노조는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주경찰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용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