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고공농성한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없다"

도로 한복판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전남경찰청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위원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체포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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