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공방 '2라운드'…검찰, 선거 관여 가담자 전원 '항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가담한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가담한 박 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시장 부인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프레시안(임채민)

앞서 검찰은 박 시장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된 전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 전 목포시장의 부인 D씨에게는 벌금 90만원, D씨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건넨 2명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박 시장 부인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항소심은 추후 열릴 예정으로 다시 한번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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