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군 지정기관 한신더휴어린이집 이용 가능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

시간제보육은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의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울 때,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강원 고성군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 ⓒ고성군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경희 복지과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필요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어, 가정양육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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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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