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 여성에게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20대 남성 '벌금형'

법원 "피해자 공포심 상당해"…400만원 선고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한 횟수는 895차례에 달한다. 

또 A씨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1초 간격으로 발신제한표시 전화를 걸었다.

재판장은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졌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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