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품제조용 로봇에 맞아 숨져

장성 경찰, 가동 근로자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멈춰있던 부품제조용 로봇을 예고 없이 가동해 동료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마크 ⓒ연합뉴스

A씨는 B씨가 로봇 작업공간에 청소하러 들어간 사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로봇을 가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가동된 로봇에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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