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안오냐"며 질책한 아버지 폭행 40대 아들 징역 6개월

아버지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5시께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아버지 B씨(71)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의 몸을 의자로 내려쳤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2차례 더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냐"며 화를 내고,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부당 행위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이 지나쳐 과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참작은 하지 않았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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