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모텔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 고등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A·B씨가 딸을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모텔에 방치하고 일을 나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45분께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부검의는 코·입 폐색성 질식사로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어린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 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를 가지고 유기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기를 홀로 둔 시간이 1~3시간 남짓으로 아기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구호 조치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 부부는 빠르게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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