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술먹여 성폭행에 촬영까지…10대 4명 '징역형'

단기 1년6개월부터 장기 8년 선고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죄행각을 촬영하는 등 강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19)와 C씨(19)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D씨(19)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각 3~7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광주에서 10대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16살이었던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씨는 범죄 행각을 촬영했다.

이들과 C씨는 2021년에 다른 10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광주 한 모텔에서 성폭행했다. D씨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쯤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른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B씨는 자신의 성범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등 곳곳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놓인 차량들을 수차례 털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법률상 형량의 범위가 최소 3년6개월에서 최대 22년6개월이지만 이들 모두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을 상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은 단기간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일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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