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경기 평택시가 지역 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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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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