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30대 아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母...징역 3년

10년간 술만 먹자 서로 갈등 심화, 범행 전에는 비정상적 행동에 격분

10년간 보살피던 아들의 비정상적 행동에 격분해 끝내 둔기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아들 B(30대) 씨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 부산진구 소재 주거지 내 큰 방에서 B 씨가 며칠 전부터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심하게 다퉜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헸고 다발성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작은 방에 방치돼 있다가 3일뒤에 목숨을 잃었다.

B 씨는 사건 전부터 A 씨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벽을 보고 손뼉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양형의견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