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이 함량 미달의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취하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높여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많은 주요 이유는 대부업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 있다"며 "자본금 1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낮은 등록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대부업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법·제도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경제·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대안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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