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 선고

개·고양이 등 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법무부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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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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