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 친누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항소기각 결정되면서 징역 20년 유지...재판부 "유족 여전히 엄벌 탄원해"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검찰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인 B(66) 씨를 흉기로 24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명의로 돼 있는 상속재산인 주택의 처분 시기 문제로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B 씨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 씨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오후 7시 16분쯤부터 B 씨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B 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상속 재산처분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를 칼로 20차례 이상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항소심 합의나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