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재산 축소와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혐의, 오 청장 측은 단순실수와 선거운동 아니다 해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0여만원을 신고하면서 179억5700만원가량의 재산 축소 혐의를 받는다.

재산 차이의 주요 원인은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했어야하나 후보자 시절에는 '액면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오 구청장 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신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혼동이 있었다"며 단순 실수였으며 문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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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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