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안’ 가결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안전성 검사 지원·보상안 등 특별법 제정해야”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특별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형익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2022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했다”며 “일본정부는 2023년 7~8월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ALPS(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선 동위원소(Cs-134, Cs-137 등)는 걸러내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T, 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융합 전문가들과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누락, 원전사고 이후 늘어나는 오염수 관리문제 등도 계속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특히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 등 일본사회에서도 공감의 어려움이 있으며, 4월 7일 열린 G7 환경장관회의에서도 ‘오염수 바다 방출을 환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324㎞의 해안선을 가진 창원특례시의 건강, 수산물과 가공품 생산 등에서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진형익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오염수 저장 탱크 확충, 인공호수 등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연구 진행 등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조치 강구 ▲오염수 방류 대비한 안전성 검사 지원과 보상안 등의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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