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발의 '전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본격 시행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실태조사 돌입

앞으로 전북 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최근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정수 의원은 "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사회적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담고있는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시행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식 실태조사 의무 등과 같다.

한정수 의원은 "이미 17개 시·도중 13곳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북의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실태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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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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