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전부 개정 추진…핵심은 '생명경제'

생명산업육성·전환산업 진흥·기반구축·자치권 강화 등 5개 특례 반영

전북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만이다.

전북도는 이날 오전 김관영 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의 연내 전부개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전북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변경, 자치조직권 확보, 공사계약 지역제한 기준설정 등을 담았다.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의 연내 전부개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이처럼 다양한 내용의 특례를 3개월여만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관련 기관이 망라한 특례사업 발굴전담 조직을 가동한 결과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왔다.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3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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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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