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세대에 전세 대출이자금 지급

1,000가구 모집에 1,389가구 선정

창원특례시는 21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0억원을 신혼부부 1,389세대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에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올해는 총1,433세대가 신청했고, 소득기준 등을 초과한 44세대를 제외한 1,389세대가 최종 지원받는다.

10억원을 신청가구 수로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가구당 평균 7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구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구 357건, 진해구 339건, 의창구 321건, 마산합포구 208건, 마산회원구 16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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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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