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엠블럼. ⓒ프레시안DB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고,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다"며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 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을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이런 곳들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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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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