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집권당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엄벌 불가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서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 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廉潔性)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 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2억7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 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알선수재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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