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동물학대·무허 동물생산업 등 3개 농장 적발

음식 폐기물 개 사료 처리·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도 드러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논란이 된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긴급수사를 벌여 위법 행위를 한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동물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 동물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

▲동물학대 적발 사례. ⓒ경기도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새끼강아지를 지역 내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음식물 폐기물 개 사료 처리 등 적발 사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 역시 반려 목적으로 개 20두를 사육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중 동물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