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

충남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의에서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시도의회 의장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도의회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서 나왔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건의안이 채택 된 데는,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 감안 됐다.

따라서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도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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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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