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 간호법 국회통과 급선무…국민의힘 이중태도 버려야"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끝내기 위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면서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곡회의원. ⓒ프레시안

김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진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는 간호에 전념하고 의료기사는 자신의 전문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은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규정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라며 "당시 윤석열 후보도 '간호법은 3당에서 발의해 법안이 국회로 오면 우리 당 의원들께 잘 부탁드리겠다'고 언급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의과정은 물론 상임위 통과에 이르는 동안 여야는 이견과 쟁점을 확인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면서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으니 더 이상 표 계산은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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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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