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절반 '단기계약'…도, 개선 추진

경기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절반가량이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근로 유지'를 옥죄는 장치로 작용한다.

경기도가 이같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위한 컨설팅 현장. ⓒ경기도

우선적으로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새 확산하는 추세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지난해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됐다.

도는 이처럼 확산 추세에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해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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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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