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충돌해 운전자 사망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남경찰서 전경. ⓒ하남경찰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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