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엉덩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법원 '무죄'

재판부,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B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양의 진술과 다르게 학생 3명이 B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층층이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기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함께 온 친구와 부딪쳤을 가능성과 안쪽에서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손이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촉의 방법, 시간, 강도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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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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