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정주여건 개선과 독도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영토 주권 확립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인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북 울릉군은 독도 현지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및 공무원 70여명은 독도평화호를 이용 독도에 입도해 야외회의를 열었다. 

▲27일 경북 울릉군이 독도 현지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군

이날 회의에서 남 군수는 울릉군민의 숙원 사항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독도에서 군청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한편, 정부‧국회 차원의 우호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 마련과 함께 언론 홍보, 입법청원, 대정부 건의문 작성,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것을 참석한 군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며,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서해 도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피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7일 경북 울릉군이 독도 현지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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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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