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예금압류...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회생 지원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압류 시행은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소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강력한 체납징수 일환으로 실시된다.

징수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755명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들 총 체납액은 총 69억 원에 이른다.

포항시 남구청은 금융결제원에서 계좌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예금 압류를 유보하고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 안승도 남구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입 증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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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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