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압류 시행은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소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강력한 체납징수 일환으로 실시된다.
징수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755명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들 총 체납액은 총 69억 원에 이른다.
포항시 남구청은 금융결제원에서 계좌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예금 압류를 유보하고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 안승도 남구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입 증대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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