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두 49세 이하만 신혼부부?’, 화순군 신혼부부 기준 ‘논란’

“나이 차이 나는 부부도 있을 텐데 안타깝다, 조례 일원화 돼야”

“저출생 문제에만 사고 고정,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의원들 탄식

화순군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신혼부부 나이를 49세 이하로 기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남성 여성 모두의 나이가 49세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만 군 조례와 관련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 LH 기준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들을 칭하며,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예비신혼부부라고 기준하고 있다.

▲ 21일 오전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 모습ⓒ화순군의회 홈페이지 영상 갭쳐

화순군은 지난달 7일 구복규 군수의 핵신공약인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1일 오전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 관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은 ‘18∼49세 이하’, 신혼부부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만원임대주택’ 지원은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화순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신혼부부로 규정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화순군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나이 제한을 없앴다.

당시 화순군의회 류영길 의원은 “49세에 결혼하면 50세가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50세에 결혼한 부부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달여 만에 또 다른 신혼부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나이 기준을 처음 지적했던 류영길 의원은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날수도 있는데 무엇인가 맞지않다”며 “신혼부부라는 명시가 군 조례마다 다르지 않고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고 화순군이 제시한 모호한 나이 기준을 또 다시 지적했다.

한편, 일부 지역민들은 화순군의 이 같은 기준을 두고, 겉으로는 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정책인 듯 보이나, 결국은 출산장려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탓이 아니겠냐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적어 저출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 해 12월 “신혼부부를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던 화순군의회의 요구는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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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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